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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처방전 폐기규정 정부입법 추진

  • 홍대업
  • 2006-10-16 15:05:21
  • 유시민 장관, 김춘진 의원에 답변...국내외 실태파악도 실시

병원과 약국의 처방전 폐기규정이 정부 차원에서도 진행된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처방전 폐기규정을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유 장관은 김 의원이 형사처벌 등의 벌칙신설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해, 강력한 벌칙조항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병원과 약국의 처방전 폐기규정이 없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로 올해초 대전지역에서 유출된 사례가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의 경우 처방전을 반드시 찢어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고 일부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칫 처방전 폐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환자의 병력이 모두 유출될 수 있고, 이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처방전 폐기실태와 관련된 국내외 실태조사와 입법화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 입법과는 무관하게 국감 직후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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