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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텍스 퇴직직원 30명 체불임금 3억 '표류'

  • 박찬하
  • 2006-10-17 06:53:23
  • 두차례 매각과정서 미궁...법원 지급명령도 무용지물

안산노동사무소가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일부 발췌.
올 2월 ACTS(대표이사 유병옥)에 최종 인수된 한국 이텍스제약 퇴직직원 30여명의 급여 3억여원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텍스제약의 급여체불 사실은 지난달 28일 퇴직직원들이 일진그룹과 천경일씨, ACTS 그리고 인수과정에 관여한 주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공개질의서를 공표하면서 알려졌다.

퇴직직원들에 따르면 이텍스는 2002년 6월부터 경영부실로 인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이에 모(母)기업인 일진그룹측이 이성진 사장을 임명하면서 그에게 회사매각을 비밀리에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사장이 개인부동산사업가인 천경일씨와 회사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다툼이 발생했고 이후 부도사태로 이어지면서 직원들의 체납급여 6억여원에 대한 지불책임이 모호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2005년 5월 20일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실제 등기부등본상 2004년 9월 23일까지 유지됐던 이 사장 체제는 이후 홍대식(1개월)→이 경(1일)에서 다시 홍대식(5일)→이 경(4일)→홍대식(6개월)→이 경(8개월)으로 바뀌었으며 2005년 12월 26일 천경일씨로 최종 변경됐다.

퇴직직원들은 천경일씨가 인수자금에 차질을 빚으면서 양측의 갈등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측근을 대표이사로 앞다퉈 세워 1년만에 대표이사가 7차례나 바뀌는 '촌극'이 빚어졌다고 증언했다.

직원들은 체납급여를 지급받기위해 2004년 11월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05년 3월 회사 부동산(경기안산 초지동 공장부지)에 대한 가압류를 설정하기도 했으나 채권단이 50% 지급에 합의한 후 이텍스에 대한 압류를 풀어주는 바람에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경영권이 ACTS로 또다시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퇴직직원들은 2005년 3월 5일 안산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30명분 3억1,231만여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았고 수원지방법원도 같은해 5월 20일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일진그룹에서 천경일씨, 천경일씨에서 ACTS로 재차 매각되면서 누구도 이에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이전 소유자인 일진그룹측이 ACTS로 소유권이 넘어간 2006년 6월 22일, 이텍스 공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제기했다는 점. 퇴직직원들은 "이전 소유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이텍스 매각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주장했다.

노사 서명이 들어간 체불임금 정산 합의서.
따라서 퇴직직원들은 이성진 전 사장과 천경일씨 등 매각과정에 관여한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 현재 서초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퇴직직원 대표인 강호국씨는 "명예훼손을 각오하고 매각과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공개질의서를 공표했다"며 "차라리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법정에서 심판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일진그룹이든 ACTS든 체납급여 지급책임을 모두 미루고 있다"며 "인간적 신의가 이미 무너졌으며 1인시위나 점거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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