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 처방 강행시 제2차 분업투쟁"
- 정시욱
- 2006-10-16 19: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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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장관 발언에 강력 반발...처방전 2부 발행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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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공공의료기관부터 점진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겠다는 국감발언 이후, 의료계가 제2의 의약분업 투쟁을 천명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 성분명 처방과 함께 처방전 2부 미발행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16일 "유시민 장관이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역할임을 인식해 성분명처방 추진 의도 및 처방전 2부 교부 강제화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분명처방 및 처방전 2부 교부를 강제화하는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초강경투쟁에 돌입함으로서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측은 특히 "유시민 장관의 (국감)답변은 국민건강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행태"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의 방침에 정면 승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성분명 처방에 대해 의협은 "현행 약사법상 생동 입증된 약에 대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나 최근 생동시험에 허점이 노출되는 등 의약품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통제가 쉽다는 이유로 공공의료기관부터 먼저 성분명처방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공공의료기관을 이용, 국민 건강을 실험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로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처방전 2부 교부와 관련 "분업 시행이후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처방전을 2매 발급, 처방약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의료법에 처방전 발급매수를 2매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발상은 행정편의적 사고"라고 했다.
아울러 선진국에서도 1매 발행이 기본원칙이며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내용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는 처방전 2매 발행보다는 약사의 복약지도 사항이 성실히 명시된 조제내역서 발행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복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분명처방에 대해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우선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 “처벌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잘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지역 처방의약품목록 제출도 각 지역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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