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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부당청구 병원·약국 명단공개"

  • 박찬하
  • 2006-10-17 09:31:20
  • 2005년 523건에 570억원 적발...강력한 처벌 필요

환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부당· 허위 청구 병의원과 약국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배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에서 단순히 양형을 높이거나 면허정지 등 요건을 하향 조정하는 수준으로는 부당·허위 청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평가를 환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위법기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공단이 300여명의 인력을 동원, 진료내역을 통보하고 부당혐의가 짙은 요양기관에 대해 연간 60~80만건의 수진자 조회를 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급여분인 8억5,000만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단이 이메일이나 인터넷 확인을 통해 보험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신고포상금이 미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따라서 국세청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지 사용만 하더라도 금전적 이득을 주는 것 처럼, 공단 회원가입을 통해 급여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공단이 적발해 낸 부당·허위청구는 총 523건에 금액으로는 570억여원에 불과했다"며 "병의원, 약국들이 '재수 없으면 걸린다', '걸리면 과징금 내고 다시 영업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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