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액 1억대 병원·약국 13곳, 안내고 버틴다
- 홍대업
- 2006-10-17 0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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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3곳-의원 5곳...전재희 의원, 환수근거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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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로 적발된 병원과 약국 147곳이 58억원의 환수금액을 내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종별 현지조사 및 처분·고발현황’이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사를 나간 총 2,356곳의 요양기관 가운데 1,658곳(70.4%)이 부당청구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요양기관에게 환수받아야 할 금액은 총 244억9,100만원이지만, 요양기관 147곳으로부터 58억4,400만원(전체 24%)을 아직도 회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기관만 40곳에 이르며, 종별로는 병원 6곳, 의원 16곳, 한의원 9곳, 치과의원 5곳, 약국 4곳이다.
이 가운데 환수금액이 1억원 이상인 기관은 병원 4곳, 의원 5곳, 한의원 1곳, 약국 3곳 등 총 13곳이다.
H요양병원의 경우 환수대상 금액이 1억4,767만원이지만 한 푼도 내지 않은 상태이며, D정형외과의 경우 지난 2004년 실사 당시 환수결정액은 1억7,670만원이지만, 2006년 9월 현재 납부한 금액은 고작 27만1,000원으로 환수금액의 0.1%에 불과하다.
L신경정신과는 지난 2003년 실사 당시 환수결정액이 무려 3억779만원이지만, 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7%인 2,161만원에 그쳤다.
또, S약국의 경우 환수금액은 2억9,228만원이지만, 납부액은 1억5,660만원으로 아직도 1억3,535만원이 남아 있으며, K약국은 환수액 1억4,542만원 가운데 겨우 200만원을 납부해 1억4,342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H약국 역시 환수금액은 1억3,150만원이지만, 납부액은 고작 72만4,000원으로 미납액이 1억3,078만원에 이르렀다.
전 의원은 이같이 공단이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지 못한느 이유는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에 의해 부당이득금도 독촉 및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
현행법상 법 70조에 의한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을 법 68조에 규정된 ‘납부의무자’로 명문화 돼 있으며, 68조의 납부의무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용자이고 ‘요양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 의원은 부당이득금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법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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