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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소득 탈루 24억여원 증발

  • 한승우
  • 2006-10-17 09:56:11
  • 안명옥 의원, "직장가입자만 봉?"...징수지침 개정 요구

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 탈루소득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추가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를 받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소급적용해 징수치 않은 탈루 보험료는 무려 23억 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 경정자료 적용현황’에 따라 밝혀졌다.

안 의원은 "현재 직장가입자는 탈루소득이 확인되면 건보공단에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만큼 추가보험료를 징수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에 반영할 뿐 소급적용해 탈루보험료를 추가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변동이 확인되면 건보공단이 변동된 소득자료를 제공받은 시점부터 보험료에 반영하는데 반해, 직장가입자는 소득탈루가 확인된 시점으로 소급해 탈루보험료를 추가 징수한다는 것.

안 의원은 "국세청에서 공단에 통보한 탈루소득자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들을 소급적용해 추가징수치 않는 것은 보험료 부과 및 징수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상 2년 전 소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탈루소득을 현시점에서 추가징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직장가입자 탈루소득은 끝까지 찾아서 환수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지역가입자는 사실상 방치 상태에 두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부과 및 징수지침 개정을 통해서라도 탈루보험료 추가 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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