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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현직회장 입후보시 직무대행 둬야"

  • 정웅종
  • 2006-10-17 10:38:59
  • 23일께 신고센터 개설 불법행위 제보 받기로

현직 회장과 지역약사회장, 총회의장이 입후보하는 경우 오는 11월12일 이후부터 직무대행을 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원장 한석원)는 최근 시도지부 선거관리위원장과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강력히 권고키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직무대행을 두도록 했으며, 임원의 경우 회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현직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중앙 및 각 지역약사회 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하는 경우 선고 공고일인 10월23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토록 했다.

선관위는 오는 23일께 선고공고일에 맞춰 선관위 홈페이제에 불법선거 신고센터를 개설, 불법행위 제보를 받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3일 현판식과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상시 선거관리체제로 돌입했다. 선거위 직통전화 02-581-0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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