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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개인정보 유출 직원 경징계...재발우려"

  • 최은택
  • 2006-10-17 10:44:42
  • 문 희 의원, 엄격한 인사관리 규정 마련 촉구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단 직원이 징계 후에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징계수준도 낮아 처벌의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17일 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감사를 받은 직원이 해당 업무에 계속 투입되고 있고,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 재발소지마저 있다"면서 "공단의 가입자 정보 유출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단 직원이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사고는 총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결과는 감봉, 해임, 정직, 견책, 주의, 경고 등 제각각 이었다. 경산지사 한 직원의 경우 해임조치에 이어 송파경찰서에 수사의뢰 되기도 했다.

문 의원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가입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공단의 엄격한 인사관리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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