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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자, 2만6천건 국내서 얌체 진료

  • 홍대업
  • 2006-10-17 11:45:08
  • 윤호중 의원 지적...부당수급액도 19억원 달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체류자가 출국 기간 중 국내에서 진료 및 조제를 받는 사례가 지난 5년간 2만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부당수급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출국자 중 부당수급 결정현황에 다르면 지난 2002년 639명, 2003년 6,246명, 2004년 483명, 2005년 1만7,045명, 올해 상반기 1,591명 등 총 2만6,0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부당수급자가 진료 및 조제를 받은 부당수급액수는 19억2,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최근 국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다라 30일 이상 국내에 귀국하거나 일시 귀국해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2003년 7,457명에서 2005년 1만4,310명 등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이처럼 건강보험을 악용, 단기입국을 통한 1회의 보험료 부과만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고 다시 출국하는 얌체 보험환자들도 철저히 파악,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진료비를 허위, 부당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보험가입자의 부당 진료비 청구사례도 큰 문제”라며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예방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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