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약가인하 소송 '혁신성' 놓고 공방
- 정현용
- 2006-10-19 21:37: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2차 공판...이달 26일 3차 공판, 내달 1일 판결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 약가인하소송 처분취소 2차 공판이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 증인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손지웅 상무, 강남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신현택 위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암질환심의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공판에서 양측은 약가인하처분과 관련 이레사의 '혁신성' 여부에 촛점을 맞추며 공방을 거듭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3상 임상 ISEL 하위연구에서 동양인 폐암환자에 대한 이레사의 효능이 입증됐고 각종 국내외 임상에서 20%의 반응률과 50%의 질병 개선율이 확인돼 혁신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혁신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린 약가인하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미국 NCCN 가이드라인 제외 등의 사례를 들어 "이레사가 ISEL 전체 연구결과에서 환자의 생존기간을 늘리지 못한 것은 명백하다"며 "약가인하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양측은 이달 26일 3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판결은 내달 1일 선고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4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5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6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7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8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9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10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