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약가인하 소송 '혁신성' 놓고 공방
- 정현용
- 2006-10-19 21:37: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2차 공판...이달 26일 3차 공판, 내달 1일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 약가인하소송 처분취소 2차 공판이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 증인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손지웅 상무, 강남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신현택 위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암질환심의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공판에서 양측은 약가인하처분과 관련 이레사의 '혁신성' 여부에 촛점을 맞추며 공방을 거듭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3상 임상 ISEL 하위연구에서 동양인 폐암환자에 대한 이레사의 효능이 입증됐고 각종 국내외 임상에서 20%의 반응률과 50%의 질병 개선율이 확인돼 혁신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혁신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린 약가인하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미국 NCCN 가이드라인 제외 등의 사례를 들어 "이레사가 ISEL 전체 연구결과에서 환자의 생존기간을 늘리지 못한 것은 명백하다"며 "약가인하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양측은 이달 26일 3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판결은 내달 1일 선고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6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7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8보령, 2796억 항암제 탁소텔 인수 완료…글로벌 판매 개시
- 9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10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