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민간혈장, 제약용으로 허용해야"
- 최은택
- 2006-10-20 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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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석 의원, 관련 규정 개정 촉구...혈액수가 인상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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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혈액원에서 채취한 혈장이 수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에 묶여 상당수가 폐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의약품 주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매년 30만 리터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손실을 낳고 있다는 것.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0일 적십자사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혈액원에서 남는 혈장현황을 파악해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한마음혈액원에서 지난 2002년 설립 이후 올해 7월까지 폐기한 혈장은 적혈구 농축액 965유니트, 혈소판 농축액 2,180유니트, 동결혈장 11,325유니트 등 총 4,470 유니트에 달한다.
한마음혈액원 외 100여 곳의 의료기관 혈액원이 비슷한 실정인 점을 감안하면 버려지는 혈장은 매해 상당량에 이를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추정.
그러나 국내 혈액관련 규정이 적십자가 채취한 혈액은 수혈·혈액제제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반면, 의료기관 혈액원 채취 혈장은 수혈용으로만 제한돼 남는 혈장의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혈액부족으로 상당량의 혈액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혈액이 있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혈액사고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헌혈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질병정보에 접근해 채혈단계에서부터 질병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혈제제의 경우 기존수가가 4만4,520원인데 반해 원가는 9만2,721원으로 두배가 넘고, 성분채혈혈소판도 원가는 27만4,229원인데 수가는 4만1,660원에 불과하다면서 혈액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혈우병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의학적 근거 없이 특정연령을 기준으로 혈액제제와 유전자재조합 제제의 사용을 분리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옳지 않는 접근방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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