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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납부율 34% 그쳐...당근책 절실

  • 정시욱
  • 2006-10-20 11:53:12
  • 문희 의원, 기업 참여위한 특례기부금 세제혜택 등 건의

적십자회비의 평균 납부율이 매년 하락세로 돌아섬에 따라 이를 높이기 위한 각종 당근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은 20일 적십자회비 평균납부율이 올해 34%에 그치고 있다며, 그 이유가 2000년 전국 지로모금제 실시 이후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확산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문 의원은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사업전개와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회부 납부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ARS 등 납부방법도 다양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시 기부나 인터넷 기부 등 불특정 다수의 기부참여를 유도하고 법인의 참여가 낮은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십자사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전환, 세제혜택을 받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미국은 세제혜택에서 적십자 사업관련 구입 물건 또는 서비스에 대해 연방소비세를 면제하며 전화 등에 대한 소비세 면제를 하고 있다"며 국내 제도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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