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부적격혈액 수혈은 허술한 문진탓"
- 홍대업
- 2006-10-20 1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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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트레틴, 헌혈유보약물로 규정...문진표에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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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사자의 허술한 문진 때문에 부적격 혈액이 수혈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0일 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적십자사 헌혈지침에는 ‘헌혈유보약물’로 규정돼 있지만, 정작 문진표에는 해당 항목이 없어 부적격 혈액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심평원을 통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아시트레틴 성분을 투여받은 환자 25만1,861명(중복포함)의 인적사항을 적십자사에 통보, 적십자사에서 헌혈현황 및 혈액 출고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1,285명이 총 2,679회 헌혈을 실시했으며, 3,916명의 환자에게 수혈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 의원측은 올해 7월7일 적십자사에 ‘아시트레틴 투여환자’에 대한 헌혈현황 및 헌혈된 혈액이 수혈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이들 환자는 적십자사 문진 항목판정기준에 의해 헌혈이 영구히 배제돼 헌혈 현황이 없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 건설질환자 및 아세트레틴 복용자의 혈액이 확인돼 폐기된 사례도 없다고 답변해 결국 문진과정에서 걸러진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 의원측은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문진 항목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전 의원은 비판했다.
즉 아시트레틴 복용 이력이 있는 사람은 ‘체혈영구배제’에 해당하는데도, 정작 문진표에는 단순히 ‘피부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항목만 있다는 것.
특히 적십자사는 이시트레틴 이외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남성 탈모증 치료제 등도 ‘기형유발’을 우려해 헌혈 유보기간을 명시했지만, 역시 헌혈자가 작성해야 할 문진 항목에는 이같은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도 없다고 전 의원은 꼬집었다.
따라서 전 의원은 최소한 수혈시 기형유발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항목으로 문진표상에 기입할 수 있도록 문진항목 자체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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