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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르정' 등 319개품목, 평균 38원 인하

  • 홍대업
  • 2006-10-21 06:47:43
  •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적용...노바스크, 수입품목으로 재등재

GSK의 박사르정 등 국내외 105개 제약사 319품목의 약가가 평균 38.1원 인하된다.

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약가인하 품목을 살펴보면 GSK의 박사르정2mg이 510원에서 509원으로, 얀센의 니조랄액이 95원에서 94원으로, 유유의 마빌정5mg이 955원에서 952원으로, 유한양행의 알마겔현택액이 142원에서 141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 녹십자의 녹십자알부민주20%100ml가 8만3,693원에서 8만3,120원으로, 대웅제약의 올메텍정20mg이 780원에서 779원으로, 동아제약의 카포텐정25mg이 322원에서 314원으로, 제일약품의 제일케이카타플라스마가 263원에서 227원으로 각각 약가가 조정됐다.

제약사별 품목수로는 보령제약과 삼일제약이 각각 9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웅제약과 한미약품, 종근당으로 각각 8개였다.

약가인하 품목이 7개인 곳은 GSK와 한국콜마, 화이자, 동아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수도약품 등이었다.

이와 함께 제품명이 변경된 품목은 동아제약의 플라옥스정(플라비톨정), 아주약품의 아자틴정(아자딘정) 등 6개였으며, 업체명이 바뀐 품목은 씨랜스정0.25mg(이노벡스파마코리아→파마링크코리아) 등 12개였다.

또, 코오롱제약의 레보플러스정과 중외제약의 듀미록스정100mg 등 11품목이 생산을 재개한 품목으로 고시됐다.

이번 고시내용 가운데는 당초 국내제조로 허가를 받았던 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524원)이 수입품목으로 재허가를 받으면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뒤 다시 신설되는 등 총 239품목이 급여목록에 새로 등재됐다.

아울러 삭제된 품목은 총 244품목으로 사노피아벤티스의 디아스타볼정50mg 및 100mg 등 2품목은 식약청의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됐으며, 경동제약의 비스포정은 생동시험조작으로 허가가 변경돼 현재 시중에 판매가 어려운 만큼 역시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한국유나이티드의 브로밀정(490원) 등 22품목은 비급여목록에 신설됐고, 파마시아코리아의 니코레트패치10mg/16hours 등 70품목이 비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한편 복지부는 제14차 건정심 의결사항중 세픽섬캡슐은 해당 제약사가 품목을 자진취하함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키로 했으나, 식약청이 이에 대한 수리를 철회해 급여목록에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반면 지앤비정은 지난 13일 식약청이 품목을 자진 취하함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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