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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동, 2~3품목 이하로 축소 허용될 듯

  • 정시욱
  • 2006-10-23 07:04:53
  • 식약청, 국감후 세부규정 개정...제약사 관련 민원 빗발

생동조작 파문이 불거진 후 위탁생동제도는 잠정 폐지됐지만, 공동생동의 경우 그 품목수를 2~3품목 이내로 축소해 허용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번주 최종 마련된다.

22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사들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생동인정제의 참여 품목수가 당초 발표된 5품목 이내에서 2~3품목 이내로 대폭 축소, 제도 취지를 살려나갈 방침이다.

특히 생동조작 최종발표를 통해 5품목 이내로 포괄적인 방침을 공개했지만 5개 제약사가 공동생동에 참여할 경우 약가를 선점해 가장 높게 받는 제약사가 5곳이나 돼 기존 제도와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와 함께 생동조작 후속대책 최종발표 이전에 공동생동 인정을 신청한 품목 등에 대한 처리 여부, 식약청 발표 후부터 현재까지 신청한 품목에 대한 처리여부 등도 내부 논의를 거쳐 국정감사 후 결정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에 국정감사 이후 공동생동 인정제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개정작업을 통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동생동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청 관계자는 "일선 제약사들로부터 공동생동에 대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세부적 규정 개정은 국정감사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동성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초 5품목까지 허용하는 것보다는 2~3품목 이내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생동제는 지난 2002년 2개 이상의 제약사가 생동성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할 경우 한 업소에 전 공정 위탁시 생동성 시험자료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약가선점을 위한 카르텔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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