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자살유발 항우울제 처방"
- 최은택
- 2006-10-23 0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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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의원, 7개월간 1,387명에 사용...급여삭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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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 등의 부작용으로 소아·청소년에게 사용이 금지된 항우울증제가 7개월간 4,793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 따르면 GSK의 ‘팍실’(염산파록세틴)은 우울증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약품이지만, ‘자살유발’ 등 부작용이 우려돼 소아 및 청소년에게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식약청도 영국·프랑스·일본·미국 등지에서 지난 2003~2004년 사이에 소아 및 청소년에게 사용을 금지시킴에 따라 다음해 인 2005년 11월 18일 같은 연령대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심평원이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염산파록세틴’ 성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아·청소년 1,387명에게 4,793건 9,874만원 어치가 처방됐고, 보험급여 삭감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는 한독 ‘한독세로자트정20mg’이 2,015건으로 가장 많았고, GSK ‘팍실CR정12.5mg’ 1,616건, 현대 ‘팍세틸정’ 598건, 한독 ‘한독세로자트정10mg’ 560건, 삼천리 ‘삼천리파록세틴정’ 3건, 일성 ‘일성파록세틴정20mg’ 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특정연령대 사용금지 의약품이 처방된 이유는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간 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식약청은 처방금지 내역을 통보했지만, 복지부 고시에 반영되지 않았고, 심평원도 삭감조치 등 조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허가당시에도 부작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FDA에서 허가사항이 변경된 지 13개월이나 지나서야 경우 소아 및 청소년에게 사용을 금지시킨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앞으로 의약품 허가시 동일성분에 대한 국가별 허가 내역 및 허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제약사가 첨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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