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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장려 문제 많다...공동생동 폐지를"

  • 정시욱
  • 2006-10-23 12:32:05
  • 안명옥 의원, 연구개발 제약사 약가등재시 배려책 절실

위탁생동, 공동생동의 경우 의약분업 초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생동인정품목 확대 정책이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들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무분별한 제네릭 육성정책은 의약품의 품질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감에서 "공동, 위탁생동은 현재 대체조제가 거의 유명무실한 현실에 있다"면서 "두 제도는 유통시장의 혼란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도입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청이 존속키로 한 공동생동의 경우 참여한 제약사들의 담합에 의해 한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보험약가를 신청하면 그 이후 단독으로 생동시험을 진행해온 회사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품목이라며 공동생동, 위탁생동과 같은 제도 도입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폐지를 종용했다.

안 의원은 "일부 제약사들이 제제 연구개발 또는 신약에 관심을 두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는 관련 인허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명옥 의원은 또 현 제네릭 의약품의 보험약가 등재는 신청 순위별로 적용하고 있지만, 단독으로 생동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청순위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의 약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원료합성이나 제제 연구개발에 따른 품목의 경우는 보험약가 등재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감에서 안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은 복제약 중심으로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며 "선진국의 복제약점유율은 독일, 영국, 캐나다는 각각 19, 17%, 13%로 점유율이 높고 일본, 프랑스, 스페인은 2, 6, 5%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가치로는 40%, 양적으로 69%를 점유한다"고 설명했다.

복제약의 점유율 편차는 수요와 공급과정에서 공공부분의 개입때문이며 정부는 그간 대체조제 허용, 복제약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참조가격제 실시 등을 통해 복제약 장려책을 추진해왔다며 육성대책 전반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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