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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소득공제자료 제출요구는 탁상행정"

  • 홍대업
  • 2006-10-23 14:08:49
  • 개원한의협, 한의원 업무량 폭증...제도시행 연기 촉구

개원한의사협회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개원한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요구는 현재 한의원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자 정부 당국의 직무유기를 일선 한의원 및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개원한의협은 특히 “2005년 12월 관련 법률개정 등 제반문제를 처리했는데도 정작 해당 프로그램을 올해 10월이 돼서야 배포했다”면서 “그러면서도 1년간의 자료를 입력해 제출하라는 것은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개원한의협은 이어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연초에 시행방안을 공표하고, 적응기간을 두고 처리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연말이 다 되어서야 1년간의 자료제출을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개원한의협은 또 “현행 법률에서 환자의 요구에 의한 연말정산소득공제용 영수증 발행을 강제하고 있고, 환자의 의료비 내역은 이미 건강보험공단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도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부분 공개돼 있는데도 중복된 자료를 재작성해 제출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원한의협은 “이번 자료제출 방안이 일선 한의원의 업무량 폭주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환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보안조치 없이 공개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본 제도의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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