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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시술 매년 2배 증가, 건보 엄격 적용

  • 홍대업
  • 2006-10-23 14:39:11
  • 복지부, 내달 1일부터 급여기준 개정고시 시행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요실금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개정 고시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요실금 증상이 있더라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인정하고, 운동치료 등이 가능하고 수술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보험적용 기준은 기존에는 요실금 증상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요역동학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가 90압력 이하인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하고 그 이상은 비급여 처리된다.

이와 함께 요실금 수술 치료재료의 가격도 하향 조정된다.

요실금수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질강 수술법에 사용되는 17품목의 치료재료 가격이 70~100만원 수준이지만, 실태조사 결과 일부 품목의 실제 유통가격이 50~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한금액을 50만원 내외로 조정하되, 수입·공급업체가 상한금액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급여목록에서 제외해 비급여로 지정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요실금 시술건수가 매해 2배씩 증가하고 있어 올해만 478억원의 재정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요실금 수술 기술의 발달과 건강보험 급여확대, 요실금에 대한 민간보험상품 판매 등으로 요실금 수술에 대한 환자부담이 과도하게 경감됐다”면서 “이로 인해 공급자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시술이 확산돼 환자의 건강위해와 건보재정의 불필요한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통해 요실금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실금 수술시 소요되는 치료재료의 가격도 대폭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요실금 수술에 대한 보험급여가 올해부터 확대돼 치료재료가 보험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30만원에서 40만원 수준으로 경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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