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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돈으로 DMF 해외실사는 불법"

  • 정시욱
  • 2006-10-23 14:43:58
  • 김춘진 의원, 신고자 부담 모법없는 규정 지적

식약청 공무원들이 제약사 비용으로 해외실사를 가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감을 통해 원료의약품신고제(DMF) 신고사항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고자 부담으로 하는 현 법이 모법에 맞지 않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GMP 사전실사와 원료의약품에 대한 현지 실사를 빌미로 제약사로부터 5억6천만원을 받아 110차례에 걸쳐 224명이 독일, 스페인 등 국가를 상태로 해외실사를 다녀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이같은 약사법 예규가 헌법 등 모법에 전혀 맞지 않는 불법이라며 식약청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문창진 청장은 "제약사들의 수수료 규정 등은 약사법 예규로 운영되는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식약청의 구체적인 직원 해외출장 명단 등을 요구하고, 수수료와 해외출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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