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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수가계약 불투명...최선의 방법은?

  • 최은택
  • 2006-10-24 07:06:37
  • 공단 "부속합의 이행" vs 의약 "유형분류 근거부족" 팽팽

|공단 이사장-의약5단체장 첫 공식 회동|

지난해 수가계약과 함께 부속합의 됐던 유형별 수가계약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건보공단은 부속합의 이행 카드를 밀어 붙이고 있는 데 반해 의약단체는 공동연구를 거치지 않은 유형분류는 근거가 없다면서 객관적인 분류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의협·병원·치협·한의협·약사회 5단체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12층 일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수가계약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서로간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모적인 논쟁 줄이고 최선의 대안 강구하자”

단체장들은 그러나 소모적인 책임논쟁을 떠나 현 상황에서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실무선에 위임해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의약단체가 공동연구를 통한 객관적인 분류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유형별 계약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의지가 확고한 점을 감안, 지난해 부속합의를 깨뜨리지 않았다는 선에서 명분을 찾고 동시에 실리도 챙기자는 포석.

최선의 합의점은 실제 논의를 거쳐봐야 하겠지만, 내년 적용목표로 공단과 의약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유형분류 연구를 수행하고, 올해는 단일계약을 체결하되 물가인상률을 밑도는 수준에서의 인상률 합의를 시도하는 선에서 타협점이 찾아질 것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럴 경우 공단 측은 이 같은 합의를 뒷받침하고, 유형별 계약이 1년간 유예된 데 따른 명분을 얻기 위해 건보제도와 보장성과 관련한 또 다른 부속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의약 “부속합의 인정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렵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장은 “공단이나 의약단체 모두 지난해 부속합의 대로 유형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그러나 객관적인 유형분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겨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이라도 양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지만, 시간상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양측이 의견을 모았듯이 현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가계약 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올해 유형별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공단 측도 부속합의 이행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대결구도보다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앞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부속합의-대화를 통한 해결 모두 중요”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18일 있었던 실무단 협의에서 의과·치과·한방·약국 등 4가지 유형별 계약안을 의약단체에 제시했고, 이를 곧바로 공표한 바 있다.

올해 반드시 유형별 계약을 성사시키겠다는 간접 시위로 보여 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단이 협상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 쌓기 용 액션'으로도 풀이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속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단과 의약단체 모두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20여일의 시한이 남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4일 의약단체 보험이사들을 불러,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는 유형별 수가계약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사실상 사전중재를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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