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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동', 수가보상이 우선 과제

  • 정시욱
  • 2006-10-24 09:19:09
  • 병원경영연 양명생 위원, 인력충원 위한 정책개선 필수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은 최근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보호자없는 병동! 불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정책 콜로키움에서 현 간호관리료 기본수가나 가산료율 수준으로 간호가산 등급에 부합하는 간호사 확보시 인건비 보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간호인력 충원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게 간호관리료와 가산율을 대폭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양 위원은 현재 간호사 9만4천명, 간호조무사 9만5천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간호인력 만으로 의료법상 필요한 절대인원수에 못미친다며 먼저 간호사 유휴인력을 최대한 유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조무사 유휴인력(면허취득자 340,000여명 중)을 충당해 간호 등급을 상향시키고 그에 대한 간호가산료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간병인은 의료기관내 환자 간호보조나 수발을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이나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환자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간호인력과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보호자없는 병동 만들기’에 선행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책개선 사항으로 감독간호사, 수간호사는 물론 일당(주당, 3개월미만)근무, 간호사국시 합격자발표 후부터 면허취득 전까지 근무하는 간호사도 그 기간을 긴호가산제 간호인력수에 포함시켜 실절적으로 인건비가 보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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