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재기간 360일서 '240일'로 단축
- 최은택
- 2006-10-24 1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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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제출 입법안 일부 수정...미생산기간도 2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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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에 제출된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의약품 등재기간이 종전 360일에서 240일로 축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생산 약제도 최근 3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에서 2년으로 기간이 단축됐다.
24일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제약협회 등이 건의한 약제 요양급여 결정기간(11조의 2) 단축의견이 수정 반영돼 종전 360일에서 240일로 줄었다.
단계별로는 경제성 등 평가기간이 210일에서 150일로, 공단 협상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급여조정위 심의가 60일에서 30일로 각각 축소 반영됐다.
다만 협상이 결렬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정위 심의기간을 60일로 연장, 총 270일 이내에 처리키로 했다.
요양급여기준 조정대상 약제의 종류 중 미생산약에 대한 규정(9조)은 의사협회는 최근 18개월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일부 수정해 3년에서 2년으로 기간을 단축됐다.
또 등재만 하고 생산하지 않으면서 타 복제약 진입을 규제하는 품목들은 미생산, 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삭제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규개위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한미 FTA와 연계돼 급여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급여조정위는 공단과 제약사의 협상이 결렬된 품목 중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직권중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됐으나, 협상이 결렬된 모든 품목에 대해 조정위에서 재심의 하는 과정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복지부는 일단 검토의견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모든 품목을 조정위에서 재심의하게 될 경우 제약사가 협상중인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협상을 결렬시켜 공단의 협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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