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시군구별 187배차 천차만별
- 정웅종
- 2006-10-25 09:56: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창녕군 306만원-청주시 1만6천원..."집중실사 필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연평균 진료비가 보장기관인 시군구에 따라 최고 187배차나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의원의 의료급여 환자 관련 부당허위청구도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실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심결현황'과 현지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평균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녕군의 경우 1인당 306만2,303원이었던 반면, 충북 청주시의 경우 1만6,387원으로 무려 187배가 차이가 났다.
1인당 평균진료비 상위 시군구는 이 밖에 경기 부천소사구청(304만7,042원), 경남 진주시청(299만8,489원) 등이다.
심평원은 의료급여비 상위 40개 시군구 소재 108개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해 이 중 71개 기관에서 3억844만원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지난 200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심평원이 27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이 중 223개 기관에서 총 12억4,493만원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장복심 의원은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군구마다 급여비용이 차이가 나고, 적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실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4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5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6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7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8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9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10"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