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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요양병원 진료비 최고 100배 차"

  • 홍대업
  • 2006-10-25 11:36:05
  • 강기정 의원, 진료내역 검증 촉구...일부병원, 삭감률 99%

치매중풍 환자의 진료비가 요양병원별로 최고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전국 요양병원의 연도별 환자당 월 평균진료비 상하위 기관 10곳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강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해 인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과 한독노인전문병원의 경우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는데도 환자당 월평균 진료비가 각각 68만8,811원과 7,199원으로, 무려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경우 2004년 58만5,000원이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107만4,027원으로 1년6개월만에 83.6%가 증가하는 등 해마다 1인당 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심사결정건수 대비 조정률(삭감률)이 99%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심평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2004년 의료법인인선의료재단 군산희망병원의 경우 총 심결건수 620건 중 조정건수가 무려 615건으로 조정률이 99.19%에 달했고, 2005년 낙천요양병원의 경우 심결건수가 1만1,443건인데도 조정건수가 1만84건으로 조정률이 88.12%에 이르렀다.

2004년 요양기관 평균심사조정률 7.24%, 2005년 2.70%에 비해서 각각 13배와 3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요양기관은 대부분이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심사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과잉진료의 경우 2004년 에덴요양병원의 경우 조정금액 3억8,957억원 가운데 과잉진료와 관련된 코드로 조정된 금액은 3억7,952만원으로 9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희연의료재단 희연병원의 경우 조정금액 3억6,268만원 가운데 과잉진료로 조정된 금액이 3억1,175만원으로 조정금액의 85.9%를 차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치매, 중풍 환자는 특별하게 치료가 바뀌거나 병원마다 차이가 크게 나는 상병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병원간 진료비 차이가 크고 급증하는 것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도덕한 요양병원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노인요양병원 환자의 진료내역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요양병원 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정밀검사 실시로 과잉진료를 지양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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