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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73%가 수술상처부위 통해 감염

  • 이현주
  • 2006-10-26 23:15:39
  • 소보원, 척추 수술시 '최다'...치료기간 최소 1개월 연장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균에 감염된 피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이 수술 후 상처부위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1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병원감염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214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73.8%인 158건이 수술 후 감염으로 나타났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26일 밝혔다.

수술 종류별로는 척추관련 수술 후 감염된 사례가 21.5%로 가장 많았으며 성형수술 17.1%, 장기수술 12.7%, 인공관절수술 11.4%, 골절수술 10.1 등이 뒤를 이었다

병원감염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병세 악화·효과 미흡이 41.1%로 가장 많았고 수술·재수술 31.8%, 장애 14.5%, 사망 12.6% 순이었다.

또 병원감염으로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 연장된 경우가 57.5%,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3.6%, 1년 이상 연장된 경우가 7.5%에 달했으나 치료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전적으로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에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대상 병원 확대 및 관련 법적 규제 강화 ▲균 배양 검사에 따른 항생제 투여 강화 ▲의료인 위생 교육 강화 ▲감염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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