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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발모제로 속여 팔아

  • 데일리팜
  • 2006-10-27 02:19:41
  • 마산동부경찰서, 2200여 만원 부당이득 챙겨 K씨 검거

마산동부경찰서는 26일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발모제로 속여 인터넷을 통해 팔아 넘긴 혐의로 K씨(34)를 붙잡았다.

K씨는 지난 1월 마산.창원지역 병원 52곳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파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1만6,700원에 구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대머리 치료약이라고 속여 5만5,000원에 되팔아 모두 375차례에 걸쳐 2,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P약품이 발모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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