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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공간분할-호수변경해도 의원개설 불가

  • 홍대업
  • 2006-10-27 10:53:31
  • 복지부, 민원회신서 밝혀...임의·행정적 분할과 상관없어

약국의 기존 공간을 분할, 호수를 변경해도 의료기관 개설은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민원인 H모씨가 복지부에 제기한 ‘약국시설 분할하여 의원개설’이라는 질의에 대해 복지부가 이같이 답변한 것.

현재 25평 규모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H씨는 지난 20일 복지부 민원을 통해 “장사가 안돼 약국을 10평으로 줄이고 나머지 15평에 의원을 개설하려고 한다”면서 “조만간 시청건축과에 정식으로 호수분할과 용도변경 등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H씨는 의료법 규정(제30조8항2호)의 규정에서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는 조항을 들어 명확한 법해석을 요구했다.

특히 여기서 언급하는 ‘분할& 12539;변경’이라는 것이 임의로 분할& 12539;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분할& 12539;변경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호수를 분할했다면, 이미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로 볼 수 없는 별개의 장소인 만큼 법적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 H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의료기관의 개설은 ▲약국의 시설 내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등을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국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경우 임의 및 행정적 분할 등과 상관없이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고 복지부는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판단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약간 담합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실제로 이같은 형식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할 경우 담합소지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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