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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드링크 유통, 약국도 책임

  • 박찬하
  • 2006-10-30 06:31:00

데일리팜은 최근 유한메디칼의 '비타1500'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약국에서 이 제품을 박스구입한 한 시민의 제보로 알려지게 된 비타민드링크의 관리문제는 혀 몇 번 차고 끝낼 만큼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

한 박스 안에 든 제품의 유효기간이 3종류로 각기 달랐고 제조·판매원 표기 역시 제각각이었다. 또 벤젠파동의 주범인 안식향산나트륨이 든 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담당기관인 지방식약청에 문의한 결과 "처음 보는 일"이지만 "낱병에 유효기간이 표시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물론 해당업체 역시 최근 회사명을 바꿨고 라벨부착시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겉 포장은 그렇더라도 속 내용물엔 문제가 없다"는 믿음이 선뜻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대충 마시고 말 일반시민이 라벨까지 꼼꼼히 살펴가며 제보를 했을까.

재미있는 점은 약사회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무상드링크 제공행위에 이런 저가 무명업체 제품들이 자주 애용된다는 점이다.

곰곰히 따지고 보면 유행제품을 카피해 저가에 공급하는 군소업체들의 생존전략이 약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어차피 공짜로 주는 드링크니 공급가 비싼 유명제품을 쓰기가 부담스럽다는 점은 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만의 하나 발생한 저질제품이 약국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숙박업소 미니 냉장고에서나 만날법한 유사제품들을 약국에서까지 접해야 할 의무는 국민들에게 없다. 또 약국 역시 스스로도 신뢰하지 못할 저가의 저질제품을 공짜로 주며 선심을 배풀 권리가 없다.

대한약사회가 일류약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마당에 유효기간도 라벨도 제각각인 품위(?) 잃은 제품을 검증없이 취급하는 것은 약사의 직무유기다.

"일일이 박스 뜯어가며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구매가를 꼼꼼히 체크하며 정리하는 열의의 일부분이라도 이런 일들에 돌린다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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