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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미청구 국민연금 11억6천만원 달해

  • 이현주
  • 2006-10-29 21:51:46
  • 김선미 의원, 국민연금 자료 분석 결과...공단 고지의무 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29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 부터 2006년 6월말까지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무려 11억6,300만원이라고 밝혔다.

11억여원 가운데는 추후 노령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가입기간으로 합산돼 지급할 수 있는 7억3천4백만원이 포함돼 있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수급권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금액은 4억원이 넘는다.

김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 제46조에따르면 '급여는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청구에 의해 공단이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미청구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단 측은 국민연금 가입시부터 소멸시효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주소 이전시 공단측에 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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