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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제약사 무더기 행정처분

  • 정시욱
  • 2006-10-30 12:26:21
  • 서울·부산청, 재평가계획서 미제출-종병직거래 등 조치

의약품 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차별 사용성적조사 진행사항을 식약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제약사 등 약사법 위반업소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식약청 의약품팀은 올해 9월 의약품 등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우리제약 유디비캅셀 등 16곳의 의약품 제조수입 업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 조치됐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수입업소인 아폴로바이오(비타영네츄럴연질캡슐), 서울약품공업(베이비원기소과립, 아나바시정, 어린이원기소후르츠), 아세아양행(몰트엑스트랙트헤모구로빈아세아, 몰트코발라민정 등 7품목) 등은 2005년도 의약품 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품목의 허가가 취소됐다.

또 우리제약 유디비캅셀의 경우 연차별 사용성적조사 진행사항을 식약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부산식약청도 3사분기 의약품등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수민제약 등 11곳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수민제약 '수민범고약,수민범파스,수민범밴드'의 경우 기준서를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됐고, 바이넥스와 대우약품공업은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인해 판매업무정지 1월 처분을 받았다.

대우약품공업 히알산점안액은 특히 외부포장에 주성분을 다르게 표기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금강제약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서울청은 한약재 제조업소인 진양무역의 경우 소재지에 시설이 없어 '한약재 제조업허가 취소' 처분했고, 품질검사 부적합이나 허가받은 제조소가 아닌 이외의 장소에 보관한 한약재 업소들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확인, 순도, 함량시험 부적합 품목들과 중금속, 회분, 산불용성회분 시험관능검사(유사품, 저질품), 건조감량시험 부적합 등 약사법 위반 내역으로 처분받은 의약품 제조수입 업소들도 8곳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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