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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전문위·급여평가위 내년 5월까지 공존

  • 최은택
  • 2006-10-30 12:27:09
  • 심평원, 심의 연속성 확보...약제전문위원 임기 연장

의약단체, 급여평가위 위원 추천 인정

보험의약품에 대한 급여결정과 경제성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심평원 전문위원회가 당분간은 '약제전문평가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중 구조로 운영된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고시이전에 급여결정 신청 등이 제기된 의약품에 대한 심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포지티브제 도입과 함께 보험의약품에 대한 급여결정과 경제성 평가를 담당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신설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미 급여평가위 운영규정안을 작성, 관련 전문가와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내달 3일 전문가회의를 갖고 규정초안을 최종 손질할 예정이다.

운영규정안은 일단 위원회에 제약업체 등 관련 업계의 참여를 배제하고 임상전문가와 보건경제학자 등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제약협회와 KRPIA 등은 제외되지만 의약계 등 관련 단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은 위원회에 참여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심평원은 내달 초 이 같은 내용의 운영규정안을 최종 확정, 정부의 관련 고시가 입법화 되는 대로 심평원장 명의의 공고를 낼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보험의약품의 급여결정과 약가산정을 논의했던 약제전문평가위원회(위원장 신현택)는 당분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운영된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고시 이전에 제기된 급여결정신청과 이의신청, 조정신청 등을 연속성을 가지고 처리하기 위한 유예조치.

심평원은 이를 위해 지난 17일 만료된 위원들의 임기를 내년 5월 17일까지 연장시켰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포지티브제가 시행되더라도 당분간은 두 개의 위원회가 공존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임기와는 상관없이 위원회 운영이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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