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만성질환자 처방전 대리교부 가능
- 홍대업
- 2006-10-31 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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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장관, 민원원탁회의서 제도개선 약속...유권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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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화 재진환자는 보호자가 대신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지난 27일 민원원탁회의 ‘복지부장관과 터놓고 만나요’를 개최한 뒤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고혈압이나 당뇨,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재진화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해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의료법에서 처방전을 작성, 환자에게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작성 내지 처방전 발행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초진환자에 대한 대리처방전 수령은 기존처럼 엄격하게 금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지난 8월부터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처방전 대리수령 역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사가 소속된 자원봉사단체에 제약사가 의약품을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기부를 허용해 기부절차를 완화하고 기부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키로 한 것.
그러나, 의약품 기부를 허용하더라도 의약품의 적정관리를 위해 전문가인 의사 또는 약사 직접 취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복지부는 처방전 대리 수령과 관련 “반복적 처방이 이뤄지는 만성질환 거동불편자의 경우에는 편의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고려, 대리처방전 수령을 허용토록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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