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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의사가 신경·정신장애 심사처리"

  • 이현주
  • 2006-10-31 14:25:43
  • 장향숙 의원, 장애연금 심사시 타과의사가 467건 진행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연금 심사가 장애유형과는 무관한 전공의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장애심사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은 31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연금 심사현황를 검토한 결과 2005년 1년간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과 의사가 467건의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눈·귀·신경계·정신장애 등 타장애 심사를 가장 많이 한 정형외과 의사가 254건을, 눈·척추·사지마비 등을 심사한 내과의사가 130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공단의 자문의사 위촉이 실제 장애발생 현황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에 원인이 있다"며 "자문의사 선정부터 자문방식 개선 등 장애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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