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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소송해라"만 되풀이

  • 정시욱
  • 2006-11-01 06:50:53

생동시험 자료를 조작한 총 195품목 중 허가취소 대상인 156품목에 대한 청문이 오는 14일부터 양일간 열린다.

하지만 청문 대상인 80여 곳의 제약사 중 식약청 청문에 기대는 걸고 달려드는 곳은 극히 드물다.

특히 생동조작과 관련해 다수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청문이라는 절차 자체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한다.

더욱이 1,2차 발표 후 생동 청문을 경험했던 제약사 관계자들은 "하거나 말거나 결과는 똑같았다"는 말로 비통한 심정을 토로한다.

지난 2차 청문 직후 만난 모 제약사 중견간부는 "돈내고 생동했고, 생동기관이 조작한 사건에 대해 우리가 직접 청문을 해야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다"면서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의 식약청 답변이 묘한 뉘앙스를 남겼다"고 말했다.

결국 제약사들은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갔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 남았다. 청문(聽聞, hearing)은 말 그대로 "듣는다"라는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러다보니 제약사들은 굳이 청문에 목숨걸고 달려들 이유도 없고, 기대감도 없다. 단지 자료라도 제출해 억울하다는 하소연 정도만 하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불만을 내비친다.

식약청도 "억울하면 소송을 하는 절차가 있지 않느냐"면서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제약사, 식약청 양측 모두 청문이 행정상의 절차일 뿐 뚜렷한 해명의 활로가 되지는 못한다는 인식을 하는 듯 하다.

그리고 보름 후면 절차상의 청문이 열린다. 청문이 끝나면 12월 중으로 최종 행정처분 공지가 나간다. 처분을 위한 절차가 되는 것이다. 여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제약사들은 처분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마지막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불참을 고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식약청의 처분을 뒤엎을만한 중대한 이유와 근거가 있지 않는한 처분을 번복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하루빨리 형식을 탈피해 정부와 제약사가 서로 의견을 자유로이 나눌 수 있는 청문회가 자리잡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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