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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시 근무지 이탈에 허위보고까지"

  • 홍대업
  • 2006-10-31 23:41:38
  • 장복심 의원, 연금공단 국감서 도덕적 해이 질타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해외출장에서 근무지를 이탈, 개인용무를 본 뒤 이를 허위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31일 국정감사에서 연금공단의 ‘직원 복부실태 감사결과’ 자료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해외의 연금전문기관과의 교류증진을 위해 네더란드와 스위스, 프랑스 등 3개국 4개 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지난 5월1일~11일까지 해외출창을 갔던 A씨가 이같은 행태를 보였다는 것.

A씨는 당초 약속한 스위스에 방문조차 하지 않아 대기중인 국제사회보장협회 사무총장(직무대행) 등 7명을 기다리게 했으며, 임의로 출장 명령지를 무단이탈해 5월4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로 이동, 개인용무를 보는데 소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기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자체 감사에서 밝히기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5월10일 OECD를 방문키로 하고도 아무런 이유없이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줄곧 방문한 것으로 거짓 주장을 하다가 추후에야 이를 인정했다.

귀국 후에는 출장계획에 의한 방문예정기관을 다 방문한 것으로 구두보고 후 OECD를 방문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OECD만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수정, 허위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내 출장에서도 두 차례 출장명령을 받고도 개인 사무를 처리한다는 이유로 출장을 실시하지 않는 등 복무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비록 당사자가 자진퇴사 하긴 했지만,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단 내부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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