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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 투여된 크렉산주 자가주사 급여"

  • 최은택
  • 2006-11-05 14:44:02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4건 공개

인공심장판막치환술 시술을 받은 임산부에게는 헤파린이나 저분자량헤파린을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나, ‘크렉산주’를 자가주사 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한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또 혈액투석시 사용한 '후탄주‘에 대해서는 위장관계 출혈과 하지혈종 등 출혈소견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진료내역 심의내용을 5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에 따르면 승모판치환술(MVR) 등의 수술을 받은 여성환자(36)가 ‘쿠마딘’을 복용해오던 중 인공임신 후에 ‘크렉산주’로 변경해 계속 자가주사 한 경우는 급여를 인정키로 결정했다.

이는 저분자량헤파린의 특성상 채혈을 통한 PT 또는 혈소판의 감시와 추적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헤파린보다 출혈 ?◀湛?적은 점과 임신기간 중 장기간 주사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결정된 사례다.

만성콩팥기능상실과 위궤양 등으로 입원한 노인환자(남·73)에게 혈액투석시 사용한 ‘후탄주’에 대해서는 출혈이 확인되는 기간 동안은 후탄주의 급여를 인정하되, 위장관계 출혈 등에 대한 기록이 명확치 않은 기간 중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와이도폐쇄증수술시 타 부위에서 피부이식을 시행한 경우의 식피술에 대해서는 외이도폐쇄증수술(완전)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않기로 심의했다.

우측 귀는 저음역에서 골도청력치가 20DB 정도가 남아았고 혼삽성 난청에 해당하는 환자 (여·5)의 인공와우이식술과 재료대에 대해서는 이식술은 급여를 인정하되, 재료대는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전액본인부담토록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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