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에이즈예방업 전면개정안 발의
- 최은택
- 2006-11-05 15:09: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일 국회서 기자회견..."정부 개정안 반인권적 시각 유지" 비판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과 6일 오전 9시30분 국회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감염인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삭제, 강제검사 실시금지, 익명검사 고지의무 필수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예방법은 감염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본질로 하고 있어 에이즈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아 되지 못했을 뿐더러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사회적 소외, 인권침해만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게 사실.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해 최근 정기국회에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정부 입법안 역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후진적이고 반인권적인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현 의원은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에 따라 “‘감염인 인권 증진이 에이즈예방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4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5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6매출 2배 성장…박시홍 테라젠이텍스 대표 연임 파란불
- 7한국파마, 디지털치료로 CNS 확장…아동 ADHD 시장 노크
- 8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9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10연 4800만원 지원 조건에도 서귀포 공공협력약국 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