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23 11:25:36 기준
  • #MA
  • H&B
  • #미국
  • 신약
  • AI
  • 약국
  • 의약품
  • GC
  • 국민의힘
  • 제약바이오

혈압강하제 트라클리어정, 급여기준 신설

  • 홍대업
  • 2006-11-05 19:30:38
  • 복지부, 10월말 고시...임산부·중증 간장애 환자에 투여금지

혈압강하제인 트라클리어정의 요양급여기준이 신설되고, 항악성종양제인 소니파란주가 요양급여기준에서 삭제됐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bosentan hydrate 경구제(품명:트라클리어정)의 경우 폐동맥고혈압 환자 가운데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Idiopathic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환자 등으로 확인된 경우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투여시작 전 임신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중등도 또는 중증의 간장애 환자(간장애를 악화 우려) ▲시클로스포린 또는 타클로리무스를 투여중인 환자 ▲글리벤클라미드를 투여중인 환자 등에게는 투여해서는 안 된다.

또, sizopiran주사제(품명:소니피란주)는 종양에 직접 치료약제가 아닌 radio therapy시 sensitizer 역할을 하는 보조약제로서 임상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했으나, 이같은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iloprost 흡입액 등 3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iloprost 흡입액(품명:벤타비스흡입액)의 경우 기존에는 NYHA functional class III에 해당하는 원발성 폐고혈압 진단 소견이 뚜렷하고, 그간의 치료법 등을 포함한 경과기록지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급여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NYHA Ⅲ, Ⅳ에 해당하는 폐동맥고혈압(WHO Group Ⅰ) 환자 중 아래 질환으로 진단이 확인된 환자로서 bosentan제제를 우선 사용 후 반응이 없는 경우에 사용할때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bosentan제제에 금기인 환자 또는 경구로 약물섭취가 불가능한 환자 또는 응급한 상태의 환자 또는 선천성 심장 수술 후 폐동맥고혈압성 위기(pulmonary hypertensive crisis)에는 iloprost 흡입액을 1차로 사용시에도 인정된다.

infliximab제제(품명:레미케이드주사)는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중등도 또는 중증의 활성 크론병(크론병의 활성도, CDAI 220이상) 및 누공성 크론병에 투여시 용법·용량 범위 내(누공이 없을 때는 1회, 누공이 있을 때는 3회 이내)에서 인정해왔다.

하지만 이를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중증의 활성 크론병(크론병의 활성도, CDAI 220이상) 및 누공성 크론병’으로 급여기준을 수정, 변경했다.

etanercept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의 경우에도 TNF inhibitor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와의 교체투여(SWITCH)는 급여(일부본인부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은 지난달 31일자로 고시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