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전문직 171명, 1800억 탈루 적발
- 홍대업
- 2006-11-06 1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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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3차 세무조사 결과...유명 전문병원 등 117곳 추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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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171명을 포함, 고소득자영업자 362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적발돼 2,400여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6일 지난 8월16일부터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탈세혐의자 36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527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확인하고, 2,45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를 일삼아온 의사와 변호사 등 3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15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포탈세액에 상항한 벌금(통고처분)이 부과됐다.
세금탈루자 362명의 경우 최근 3년(2003년∼2005년)간 벌어들인 1조5,459억원의 과세대상소득 가운데 7,932억원의 소득만을 신고하고, 7,527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해 소득탈루율이 평균 4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171명이며, 신고대상소득 4,963억원 가운데 3,090억원만을 신고해 1,873억원(37.7%)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탈세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는 99명으로, 평균 소득탈루율은 총소득 7,082억원 중 3,620억원만을 신고해 3,462억원(48.9%)을 탈루했으며, 지방 국세청별 취약업종의 경우 92명이 총소득 3,414억원 중 1,222억원만을 신고해 2,192억원(64.2%)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고발 및 벌금이 부과된 탈세혐의자는 30명 가운데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7명으로 상습적인 탈세로 포탈세액이 큰 3명은 검찰에 고발조치됐으며, 4명은 통고처분으로 벌금이 부과됐다.
또, 조세포탈을 위해 상습적으로 장부를 은닉·폐기하거나 컴퓨터파일을 삭제한 혐의가 있는 5명에 대해 조사착수단계부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3명을 검찰 고발되고, 2명은 벌금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역내 유명도가 높아 호황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유명 전문병원과 의원 등 117명을 포함, 312명을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제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들 역시 최근 3년간(2003년∼2005년)의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사전예고없이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상습적으로 장부를 은닉, 폐기하거나 컴퓨터파일을 삭제하는 악의적인 탈세혐의자는 전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고소득 전문직 등의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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