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도매와 상생...유통마진 최대 12% 양보
- 최은택
- 2006-11-07 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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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협회, 확대회장단회의서 보고...서면 약정 조만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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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정책 유지...권역별 판매제한 완화 노력
대웅제약이 거점도매와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위해 유통마진을 최대 12%까지 확대하고, 서면약정서를 조만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력도매 정책은 종전대로 유지하고, 다만 이른바 협력도매의 '위수지역'을 지정한 권역별 판매정책에 대해서는 도매업계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시정토록 노력키로 했다.
6일 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제 1회 도매협회장배 심장병 어린이 돕기 골프대회 직후 열린 확대회장단 회의에서 이 같은 대웅제약의 입장을 안건으로 상정, 수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수개월 여 동안 수면 아래에서 논란을 거듭해온 도매업계와 대웅제약의 갈등이 봉합되게 됐다.
도매업계는 앞서 대웅제약의 도매정책이 도매업계를 압박하는 불공정 소지가 많다면서 협회차원에서의 해결을 건의했고, 이를 위해 33개 협력 도매업체 공동명의의 위임장을 도매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도매협회는 이에 따라 마진 상향조정, 권역별 판매제한 폐지, 서면 약정서 체결 등을 골자로 한 요구사항을 대웅 측에 전달했다.
대웅, 마진 등 양보...정면 ‘충돌’서 ‘상생’으로
하지만 지난 9월 20일께 협회에 도착한 회신에는 권역별 판매제한과 마진정책을 종전대로 유지하겠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계와 대웅제약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
도매협회는 그러나 대웅제약과 정면충돌할 경우 양측이 서로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에 따라 10월말까지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일체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 때부터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대웅 측 고위 관계자들과 긴박한 협의에 나섰으며, 양측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게 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
대웅 측은 먼저 도매마진을 종전 최대 9~10% 선에서 현금 구매시 마진 9%에 정보이용료 1%, 약국 판매기여도 1~2%를 합해 최대 12%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럴 경우 협력도매업체는 평균 1.6~2% 가량 마진이 증가하게 된다고 업계 관계자는 주장했다.
서면약정서와 관련해서도 이달 중 적정한 서식을 마련해 협력 도매업체와 서면약정 체결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신도매정책이 운용되면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진행된 평가를 이유로 거래약정이 불명확했던 것을 문서로 남기게 됐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비협력 도매업체 앙금 여전히 해소 안돼
그러나 권역별 판매제한에 대해서는 대웅 측이 신도매정책의 근간 중 하나로 단번에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다만 도매업계의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웅 측은 마진과 약정서를 체결하는 대신 종전대로 협력 도매정책은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웅 측이 도매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당부분 양보했다”면서 “다소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양측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웅과 도매협회의 이번 합의는 협력 도매업체에게는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데 반해, 비협력 도매업체의 불만과 갈증은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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