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운영계획 세우는 약국...상여금은 10~30만원
- 정흥준
- 2023-09-20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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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공휴일은 인근 병의원 진료 따라 운영
- 365약국, 직원들과 근무 조율...상여금은 대동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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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수의 약국을 확인한 결과 약국장들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직원들에게 약 10~3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 A약국은 “우리 약국은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만 문을 연다. 정신과랑 피부과가 그날 문을 열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정신계는 약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날 오전에만 진료를 보기로 했다. 약국 직원들도 그때는 정상 출근한다”고 했다.
A약국은 “다들 흔쾌히 나와줄 수 있다고 해서 문을 연다. 상여금은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20만원씩 준다. 또 약국에 들어오는 선물들을 나눠주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북 B약국도 “우리도 임시공휴일에만 문을 열기로 했다. 병원도 그 날 진료를 하기로 했다”면서 “보건소로 근무 현황을 보내서 지역별로 조사를 했고, 시내 유동인구가 있는 약국들 중 몇 곳은 추석 당일에만 빼고 문을 여는 곳들이 있다”고 했다.
지난 수년 간 365 의원, 약국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추석에도 약국 문을 닫지 않는 곳들도 늘어났다.
이번 추석 연휴는 6일로 길고, 직원들에게도 휴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서 근무 계획을 세웠다.
경기에서 365약국을 운영 중인 C약사는 “우리 약국은 닫지 않고 추석 연휴에도 자정까지 운영한다. 첫 3일은 내가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은 다른 약사가 근무해주기로 했다”면서 “또 주말약사와 야간약사, 주말직원으로 나눠서 명절 근무 일정을 조율했다. 시간이 길어서 나눠서 근무한다”고 했다.
C약사는 “상여금은 명절마다 주고 있다. 약사는 30만원씩 주고 있고 직원은 신입 10만원, 경력 직원들은 20만원씩 준다”고 말했다.
장기 연휴를 틈타 약국 문을 닫고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는 약사들도 있다. 직원들에게도 휴무를 알리고 상여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 D약사는 “우리는 6일 전부 문을 닫기로 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엔 당번하는 약국이 문을 열고, 공공심야약국도 있다”면서 “1년에 몇 번 아니지만 설과 추석, 휴가에는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챙겨주고 있다. 이번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30만원씩 주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에도 약국 조제기본료는 30% 가산이 적용된다. 앞서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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