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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FTA협상서 포지티브에 올인 말라"

  • 박찬하
  • 2006-11-28 12:33:38
  • 제약, 28일 긴급입장문 발표...지재권 분야 관심 촉구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만 집중하는 한미FTA 협상을 지양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정부측에 주문했다.

협회는 28일 발표한 한미FTA 지재권 분야 긴급 입장문에서 지재권과 관련한 미국측의 과도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특허관련 핵심이슈 6개를 선정하고 이에대한 제약업계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허분야 6개 핵심이슈는 ▲특허-허가연계 ▲데이터 독점 ▲특허존속기간연장 ▲특허권 범위 확대 ▲볼라 규정 ▲특허권 손해배상 등이다.

협회는 특허-허가 연계문제에 대해 한미양국에 속한 사항에 한해 협상대상이 돼야 하며 외국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수용할 경우에도 소송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축소하고 오리지날사와 퍼스트제네릭사와의 담합금지, 고의적 소송으로 제품출시 지연시 손해배상 명문화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신물질은 5년, 새로운 용도는 3년간 데이터 독점 요구 역시 국내 시판허가를 기준으로 해야하며 유사화합물(Similar product)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현행 PMS 제도에서 데이터 독점기능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허등록으로 지연된 기간과 외국 시판허가 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을 고려한 특허존속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수용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인간의 진단방법, 용법, 새 치료방법 등으로 특허권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체계 혼선과 항구적 특허남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특허만료 직전 시판을 위한 제품생산을 금지한 볼라(Bolar) 규정 도입 역시특허존속기간연장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허침해시 피해액의 3배까지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는 ▲고의적 책임에 한정(단, 손해액의 2배)하고 특허침해 입증책임을 특허권자가 지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한미FTA 5차 협상은 12월4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미국 몬타나주 보트만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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