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사전 청구시 업무정지
- 홍대업
- 2006-11-30 16: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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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료급여법 의결...복지부, 진료포기 환자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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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료급여환자에 본인부담금이나 입원보증금을 사전에 청구할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정부 발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제11조의4를 신설, 입원보증금 등의 청구를 금지토록 했다.
이 조항은 의료급여기관인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진료 등을 행한 후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에게 청구해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청구하거나 본인이 이 법에 의해 부담해야 할 비용 이외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을 청구한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한 경우 일부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해 수급권자가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법안 발의취지와 관련 “수급권자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진료비 징수를 방지하고, 입원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동 진료의 급여항목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이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급여 대상여부의 본인확인규정 및 과다납부금 환불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내년 4월경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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