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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 강화식품' 불법유통업자 13명 적발

  • 정시욱
  • 2006-11-30 16:29:38
  • 식약청, 호모실데나필 등 사용한 정황 포착 압류조치

식약청은 30일 식품을 남성정력 또는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판매하는 속칭 '성기능 강화식품'에 대한 기획단속 결과 1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제품 552Kg을 압류조치했다.

적발된 사례들의 경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불법으로 식품에 넣어 남성정력에 좋거나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원료로 기타가공품 등을 제조한 업소 4곳, 호모실데나필, 바데나필, 실데나필, 타다나필 사용업소 1곳 등이다.

또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부정식품을 발기부전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유통 판매업자 6명도 적발됐다.

특히 중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무표시 상태의 원료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해 제조업소에 공급한 3명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관련제품 수거 검사결과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인 바데나필, 실데나필, 타다나필, 호모실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이 다량 검출됐다.

청 관계자는 "이러한 식품을 심장 질환자나 고혈압환자가 의사진단 없이 상시 섭취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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