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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제부, 24시간 당직여부 평가하자"

  • 최은택
  • 2006-12-01 12:38:12
  • 서울약대 오정미 교수, 과정중심 평가로 개선해야

약제부분에 대한 의료기관평가 시 약품과 조제약에 표준화된 라벨이 부착됐는지, 24시간 약사근무유무, 불량의약품 리콜관리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약대 오정미 교수는 1일 서울대병원 이건희홀에서 열린 ‘의료기관평가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약제서비스 평가는 앞으로 부서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제공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시설중심에서 서비스 질 지표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이와 관련 과정중심의 투약관리 평가기준으로 환자정보, 의약품선택, 의약품 보관, 의약품 처방, 의약품 준비 및 조제, 의약품 투약, 의약품 감시 및 모니터 등 7개 항목을 제시했다.

의약품 관리부문에서는 약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관리하는 지 여부, 공급부족과 사용제한에 관한 정보전달 체계 보유 여부, 허가되지 않은 사람의 의약품 취급여부, 의약품이 투약하기 쉬운 형태로 준비되는 지 여부 등이 중점 점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의무기록이 처방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지 여부, 원외처방에 대한 정확성 및 적합성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 있는 지, 처방단계에서 확인가능한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지 여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 교수는 의약품 조제단계에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약물명·기간·양, 유효기간 등의 라벨을 부착하는 지 여부와 조제약에 환자이름·병동명·주의문구 등의 라벨이 포함돼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약사 이외 의료인이 취급하기 어려운 약물을 취급하거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온-콜 약사제도’를 운영하고, 야간 및 휴일에 당직약사를 운영하는 지 여부도 중요한 평가항목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의약품 투약과 관련해서는 항암화학요법 환자, 장기이식 환자 등 특수복약지도 선정기군을 마련, 담당약사에 의해 복약지도가 수행되는 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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