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먹는 치료제 '미복용 반납' 늘자 질병청 당부
- 강혜경
- 2023-09-21 17:36: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담당약국, 5일 복용 등 환자에 설명해야"
- "환자 복용 의사 확인, 처방력 등 DUR 점검" 요청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처방 시 환자의 복용 의사 등을 확인하고, 약국에서 복약과정에서도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의약단체를 통해 "최근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후 복용을 완료하지 않거나 미복용 치료제를 반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처방·조제 시 당부사항을 안내했다.
질병청은 먼저 처방기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치료제가 꼭 필요한 유증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처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처방 시 환자의 복용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복용 거부 시 처방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의 처방력, 기저질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DUR 점검을 통해 병용금기 약물, 최근 5일 이내 먹는 치료제 처방력 등을 확인한 후 처방하라고 설명했다.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에 대해서는 약의 쓴 맛으로 인해 환자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반드시 5일간 복용을 완료하도록 복약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청은 "먹는 치료제가 낭비되지 않도록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에 안내를 부탁한다"며 "25일부터는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이 아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먹는 치료제 재고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감염병 전문가들 "국산 코로나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시급"
2023-09-15 11:55:32
-
코로나치료제 조제시 '처방 의료기관' 확인하세요
2023-08-31 12:03:24
-
코로나약 심평원 관리시스템 중단…질병청으로 통합
2023-09-19 12:05:05
-
"코로나 치료제 추석연휴 배송 중단, 미리 신청하세요"
2023-09-14 12:05:0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8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 9"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