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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유비케어, '엣팜' 가입비 환불 논란

  • 한승우
  • 2006-12-05 12:34:37
  • K약사 "계약만료시 환불타당" Vs 업체 "환불사례 없다" 거부

약국 청구프로그램 중 하나인 '엣팜'의 가입비 환불과 관련해 업체-약사간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팜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2년전 약국을 시작하면서 청구프로그램으로 '엣팜'을 선택한 K약사는 1년 6개월만에 약국을 폐업, 정리했다.

정리 과정에서 K약사는 엣팜 이용약관을 읽어보던 중, '계약기간 전에 해지했을 경우 가입비가 환불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에 착안, 계약기간이 지나 해지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최초 가입비였던 33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해당 업체에 요구했다.

K약사는 "또다른 약관 조항에 12개월 이전 해약했을 경우 업체에 위약금을 물도록하는 조항이 있다"며 "계약기간이 지나서 해약을 한 만큼 가입비는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33만원이라는 액수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니라 기준과 원칙에 대한 항의"라면서, "소비자가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가입비 환불을 두고 '회원-업체' 공방전의 원인이 된 변경 전·후의 약관
이에 대해 회사측은 "상식적으로 가입비를 회사가 다시 되돌려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시 그 조항을 삽입한 것은 회원가입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회사가 작년 가입비를 '설치비'로 바꾸면서 이용약관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는데 있다.

수정된 약관에 가입비 조항이 빠지고 '설치비'에 대한 조항이 삽입, '제품 설치비는 환급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

이에 대해 회사측은 "약관 변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회원은 한명도 없었다"면서 "현재 가입비를 받지 않는 회사 방침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K약사는 이 부분에 대해 "난 분명히 바뀌기 전의 회사방침과 약관을 보고 가입한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인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관에 대한 해석은 법적인 문제"라고 전제하고, "단, 월 사용료를 회원이 내는 상황에서 가입만을 목적으로 돈을 회사측에 지급했다면, 약사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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