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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특허 5년 연장시 6조원대 피해"

  • 최은택
  • 2006-12-07 11:41:30
  • 건약, "FTA 협상 중단이 최선"...포지티브 무의미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본래 계획대로 시행되고 마찬가지로 한미 FTA를 통해 오리저널 특허가 평균 5년가량 연장됐을 경우, 향후 5년간 5조8,036억원 규모의 추가지출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이하 건약)는 7일 자체 분석한 의약품 특허 연장시 피해금액 추계자료를 발표, 이같이 주장했다.

건약에 따르면 회귀분석법을 통해 최근 5년간 약제비 증가량을 토대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적용하고, FTA 체결로 특허가 5년간 연장됐다고 가정했을 때의 추정 피해액은 2007년 8,650억원, 2008년 1조128억원, 2009년 1조1,607억원, 2010년 1조3,085억원, 2011년 1조4,564억원 등 총 5조8,036억원에 달한다.

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한 예산 재정절감액과 특허 5년 연장시 추정피해액 1조7,859억원을 합한 금액.

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돼 의약품 분야의 특허가 연장될 경우 정부의 약제비 절감방안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건약은 주장했다.

또 지난 2000년 1월 이후 복제약이 등재된 835성분 4,698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했다면 2001~2005년 실청구액 6조3,714억원보다 적은 5조3,273억원이 청구됐을 것으로 추정돼 1조440억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절감액은 3,848억원인 복제약보다 6,592억원인 오리지널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건약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과 협상을 잘해서 의약품 제도를 지키겠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건대 불가능한 일이며,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호언하고 있는 약값상승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거짓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한 절감액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국민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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