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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빠진 의료3단체, 소득자료 헌법소원

  • 정웅종
  • 2006-12-07 12:41:56
  • 환자와 의사 기본권 침해 주장...약사회 "실효성 의문"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사협회 등 의료 3단체가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헌법소원 제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헌소제기 단체에서 빠졌다.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협회는 지난 6일 연말정산 관련 TF 회의를 열어 헌법소원 제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이들 단체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하고 10~20여명 규모의 소송단을 꾸려 다음주 내에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의료단체가 문제 삼는 것은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소득세법 165조. 이들 단체들은 "환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의사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료단체의 헌법소원에 대해 약사회는 거리를 두고 있다.

비급여 비율이 높아 이의 공개를 꺼리는 의료계와 다른 약국 입장차이 때문이다.

더구나 회원 90% 가량이 이미 자료를 제출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액션'에 동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헌법소원에 대해 이미 법률검토를 해본 결과 실효성이 없다는 진작부터 판단을 내렸다"며 "상황이 다른 의료계 분위기에 편승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약국의 소득자료 제출은 이미 9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치과는 51.1%가, 한의원과 의원은 각각 37.9%와 36.8%가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밝혔다.

미제출 기관에 대해 국세청은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보고 의료비 미제출 자료신고센터를 마련해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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